교통세·농어촌특별세 기한종료후 `폐지`

  • 등록 2002-09-16 오전 9:19:09

    수정 2002-09-16 오전 9:19:09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법정 과세기한이 끝나는 대로 자동폐지하기로 했다.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31일, 농어촌특별세는 2004년 6월30일 시한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목적세는 법정과세기한 종료시 자동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조기폐지를 추진해왔으나 해당 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했다. 특히 이들 목적세는 법정과세기한 종료후 연장이 추진될 가능성마저 제기돼온 실정이다.

재경부는 현재 32개로 나누어져있는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세법용어와 조문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조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알기쉽게 개편할 예정"이라며 "소득세법 정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알기쉬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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