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 발표

  • 등록 2016-07-07 오전 11:00:00

    수정 2016-07-07 오전 11:18:32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진작을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케이스포츠 타운’의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 융·복합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관리위탁기간을 확대(5년→25년 이내)하고, 제3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2016년 2월)했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의 지자체 조례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프로구단 연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구단 간 합리적인 관리위탁계약 방식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단의 수익참여형 관리위탁 모델의 확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뿐만 아니라, 경기장 임대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기장 연간 사용료에 대한 시행령 규정을 현행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에서 ‘10/10,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구단의 경기장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부담을 고객 맞춤형 서비스 투자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스포츠산업진흥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야구 5개 구단만이 경기장 명칭을 활용하여 모기업(스폰서)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프로스포츠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장 명칭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칭사용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수입 증대와 기업의 마케팅․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의 만성 적자 해소와 유휴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체육시설의 위탁 대상을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대상 확대와 위탁 기간의 장기화, 위탁자 평가 시스템의 도입, 위탁자 선정 경쟁 입찰 원칙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 개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교육 체험 시설(가칭 K-Sports Town)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골프와 야구 등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 기업이 스포츠 아카데미와 스포츠 체험 시설, 한류 문화 체험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케이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스포츠 인재의 ‘발굴 → 육성 →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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