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바람이 분다' 대표, 사기 혐의 피소

  • 등록 2019-01-16 오후 2:38:50

    수정 2019-01-16 오후 2:38:50

(주)바람이분다가 제작한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인기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히트시킨 제작사의 대표가 관계사로부터 드라마 제작 등과 관련해 거액을 돈을 받은 뒤 연락을 회피하다 피소됐다.

드라마 OST와 아티스트 음반 등을 제작하는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이하 더그루브)는 전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제작한 (주)바람이분다 대표인 A씨를 사기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주)바람이분다 대표이자 한 대형 연예기획사의 자회사인 드라마 제작사 B사 공동대표를 겸하며 지난해에도 드라마 제작을 이끌었다.

소장에 따르면 더그루브는 2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루브 측은 A씨와 B사에서 2018년 방송 예정으로 추진했던 드라마의 OST 계약을 맺으며 선급금으로 1억원을 입금했으나 현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사에서 퇴직한 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그루브 측은 소장에 “OST 계약을 위해 B사 본사를 방문해 미팅을 진행했다. A씨는 이 드라마가 SPC 설립 전이라 (주)바람이분다로 1억원을 입금하면 추후 SPC로 해당 금액을 직접 넣겠다고 해 입금을 했으며 2개월여 후인 2018년 1월 8일 A씨의 요청으로 계약을 SPC로 변경 작성했다”며 “B사 측은 OST 선급금이 유한회사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더그루브 측은 또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유)바람이분다와 1개월 후까지 투자 원금상환을 조건으로 드라마 공동 제작계약을 체결했으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그루브 측은 “A씨는 B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편성 확정 전 방송사 계약이 늦춰지면서 촬영일정에 문제가 우려된다며 원금상환을 조건으로 공동제작을 제안해 지난해 9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며 “약정일까지 변제가 없었고 이후 1000만원, 2000만원 등으로 나눠 변제를 하다 그 마저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다른 관계사들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일부는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의 방송사로 연락을 해 상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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