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즉시 탈퇴 어려워
업무대행비 공제하고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도
  • 등록 2022-12-03 오전 11:00:00

    수정 2022-12-03 오전 11:00:0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신중할수록 좋다. 덜컥 가입한 후에 탈퇴를 원해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탈퇴를 해도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가입 시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부터가 불공정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다.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계약으로 일종의 조합계약이다. 원칙적으로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다. 탈퇴서를 제출해도 총회나 이사회에서 탈퇴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조합에서 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승인을 안 해주니 조합원으로서 의무도 계속 불어난다.

탈퇴가 돼도 문제다. 탈퇴와 비용 회수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있다. 분양대행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면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다. 이 비용은 부담한 분담금에서 제하고, 나아가 10% 정도의 위약금을 떼고 분담금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용 반환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탈퇴 조합원을 대체하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새로 계약했을 때와 같이 불특정한 시점으로 애매하게 적어 놓는다. 대부분 가입 즉시 탈퇴하는 경우는 잘 없고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되면서 계속 추가분담금만 쌓이는 시점에 탈퇴를 희망하는데, 이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사람이 많지 않다. 사실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것이다. 받을 돈이 있어도, 갚을 때가 안 돼서 못 받는 상황이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추가분담금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계약 시에는 마치 확정분양가처럼 설명하는 때도 있다. 계약서를 통해 추가분담금 관련 조항도 살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한다면 계약서 내의 이런 중요 조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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