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서울 거래 급감 우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상·6억 이상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일반 서민 배제한 저리 대출 상품…자금줄 막혀 주택거래 제동걸려"
  • 등록 2023-10-01 오후 2:00:00

    수정 2023-10-04 오전 9:56:5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소득 1억원 초과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은 고금리 기조에서도 그나마 저리로 혜택이 있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상품 덕에 주택 구매를 염두에 둘 수 있었다. 사실상 금리 혜택을 준 대출 상품이 사라지면서 그나마도 여력이 있던 서민들조차 주택 구매를 유보할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다.

1일 금융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을 건 이유는 급증한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가계 대출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8월 말 기준 1075조원을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만의 특징이 없어지면서 시장에선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의 주택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과경제 대표는 “집이 풀과 나무라고 생각하고 돈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대출로 자금줄이 막힌 건 사실상 유동성(물) 공급이 끊이며 더는 나무가 자라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며 “시장 가격을 끌고 가는 여러 주체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소득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여력이 있는 것인데 대출 등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거래량 등에 영향을 직접 줄 것이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같은 영향은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서울이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최근 집값 상승세 국면에서 지방보다 더 빠르게 (상승) 반응이 왔다”며 “이번에도 대출 제약 때문에 거래가 줄고 집값이 하락하면 지방보다는 서울이 더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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