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관련 정부 배상안 11일 나온다

홍콩 ELS 손실액 1조2000억 넘어서
사례별로 0~100% 차등 배상 원칙
조정안 불수용시 배상문제 법정행
  • 등록 2024-03-10 오전 10:27:22

    수정 2024-03-10 오전 10:27:22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배상안(손실 분담안)이 11일 발표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얼마나 배상하느냐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목적, 창구 설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치 않으면 배상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

배상안 발표에 따라 금융권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별로 0~100%의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뒀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의 책임 분담 기준안이 11일 발표되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주요 은행장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배상안 발표 후 이달 18일 이 원장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몰려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 6586억원, 3월 1조 8170억원에 이어 4월 2조 5553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5월에는 1조 5608억원, 6월에는 1조 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액은 1월부터 3월7일까지 2조3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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