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획사 난립, 공인된 연예기획사 필요해 '연예인관리자'법률 발의

  • 등록 2008-01-22 오후 8:37:41

    수정 2008-01-22 오후 8:40:35

▲ 매니저 국가공인제 법률안 상정과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사진=김용운)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동료 국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공인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고진화 의원과 법률안 초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하윤금 책임연구원 및 대중문화평론가 변희재씨가 참석해 법률안 발의 배경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법률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연예계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의 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며 “미국의 에이전시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하 책임연구원은 “아시아권 연예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연예인과 일을 할 때 기획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곳이 많았다”며 “쉽게 이야기하면 믿을 만한 연예기획사와 에이전트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형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고진화 의원은 “법률안이 연예인 매니저 공인자격증제도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상적인 연예인 매니저 업무가 아닌 연예기획에 관련된 에이전시 관련 법률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가공인 연예인 에이전트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통해 연예인과의 계약업무를 체결해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제정법안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며“조급히 추진하지 않고 각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초석을 놓는 법률안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희재씨는 “부동산 중계의 경우 공인중계사의 등장으로 투명해지고 법률적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종 불평등계약이나 기획사 사기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 연예인관리자 자격시험이 도입되며 연예기획사는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계약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 도입도 명시했다.

이 밖에 연예기획업자는 영화, 드라마 제작을 겸업할 수 없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불공정 계약의 빌미를 사전에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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