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17 역풍]“계약금 2배 줄게…계약취소해달라”

수도권 지역 대부분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 중저가 매물 ‘상승세’
가격 오름세에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잇따라…6·17대책 부작용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거권 피해 보는 세입자 대책마련 시급”
  • 등록 2020-07-02 오전 6:00:00

    수정 2020-07-02 오전 7:17:1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0대 직장인)는 한 달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샀다. 10년 넘는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김씨는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렀고, 살고 있던 전셋집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는 등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돌연 “계약금의 두배인 9000만원을 돌려줄테니 아파트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전셋값이 튀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매수심리가 커진 탓이다. 특히 서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저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같은 조건이면 서울에 사겠다는 ‘빨대효과’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4억4300만원(9층)에 거래됐던 미아벽산라이브파크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22일 5억3000만원(22층)에 팔렸다. 6·17 대책 이후 매수문의가 넘치면서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7000만원이다.

미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A대표는 “갭투자자들이 강북구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물을 쓸어담고 있다”면서 “매물을 보지도 않고 바로 거래하는 통에 호가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도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일주일 새 호가가 1억원 넘게 치솟았고,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김씨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집주인의 변심으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법상(제 565조 해약금)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어서다. 이 규정으로 인해 배액배상을 해주고도 남을 만큼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매도인의 계약해지권이 봉쇄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르기만 하는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다주택자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내부(청와대·고위공직자)에서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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