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허락' 첫 판례 이끌어

<4회>법무법인 바른③
발전공기업 대리해 발전소 설계 용역사와 법적 분쟁 해결
용역사 설계 자료를 타 용역사에 제공해 피소
바른 "설계 자료 제공한 것은 묵시적 이용 승낙"
  • 등록 2021-06-17 오전 6:05:00

    수정 2021-06-17 오전 6:05: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법인 바른 IP 그룹은 국내 발전 공기업인 A발전의 법률 대리를 맡아 ‘영업 비밀의 묵시적 사용 허락’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다.

이 소송의 원고는 다수의 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B사였다. A발전과 발전소의 기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설계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에 따라 발전소 설계 자료를 작성해 A발전에 제출했다.

이후 A발전은 후속 발전소 건설을 위해 B사에 용역 계약 체결 의사를 타진했으나 설계 용역 비용 문제로 계약이 불발됐다. 그 후 최종적으로 타 지역 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C사가 설계 용역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발전은 후속 발전소 설계를 위해 C사에게 B사가 작성한 설계 자료를 제공했고 C사는 이를 후속 발전소 특성에 맞춰 수정·변경한 설계자료를 작성했다.

이에 B사는 A발전이 C사에게 설계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은 이 사건에서 A발전과 B사 간 계약서에 ‘준공 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 자료 이용 조항이 명시돼 있는 점과 선행 호기의 설계 자료는 후속 호기 설계 용역사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설계 자료를 제공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B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B사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업 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 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 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 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 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영업 비밀에 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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