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 낮은 분양가 `딜레마`..청약과열 불보듯

전무후무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평당 908만원 공급
낮은 분양가로 과열 청약경쟁 불가피, 규제 수단없어 속앓이
  • 등록 2006-09-24 오후 6:03:51

    수정 2006-09-24 오후 6:03:5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경기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의 중, 대형 아파트 분양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자칫 청약 과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평당 908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 분양가 1800만원의 절반 수준이며, 평당 1100만~1200만원 선을 보이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 내 아파트보다도 낮다.

업계에선 용인 흥덕지구 내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판교 중소형 아파트 못지않은 청약 열풍은 불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용인 흥덕 평당 908만원 공급

파주 운정신도시의 고분양가로 청약자제령까지 내렸던 건설교통부 입장에선 이제 반대로 낮은 분양가에 따른 청약 열풍을 걱정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용인 흥덕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싸진 이유는 택지공급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택지공급방식으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용인 흥덕지구에만 적용된 뒤 8.31 대책으로 채권입찰제 분양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채권은 많이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땅을 공급하는 것으로, 당시 경남기업은 분양가를 평당 908만원에 제시해 땅을 받았다.

경남기업은 이때 받은 땅에 43~59평형 925가구를 지을 예정이며 다음달에 분양할 계획이다.

◇ 청약 과열 불보듯 뻔하지만, 법적 규제 거의 없어

이 아파트는 당첨되면 당장 평당 수백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나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규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컨데 주택법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5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2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흥덕지구의 경우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이라는 전무후무한 제도에 따른 산물”이라며 “엄청난 인원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전쟁에 뛰어들 게 뻔하지만 건교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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