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주말·체험농장 임대 시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16일 공포 예고
2021년 의심농지 528필지 중 '81%' 3년 내 매각
불법전용 원상회복 않으면 매년 강제금 부과도
  • 등록 2023-08-15 오전 11:06:18

    수정 2023-08-15 오후 7:36:4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전용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12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유휴농지에서 계룡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 (사진=공주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 이는 투기 방지 차원의 조치로, 앞서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된 바 있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을 때 매매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편법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 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4개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 이행력을 높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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