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는 경찰 있어” 열차 내 통화 제지하자 신고한 승객

  • 등록 2024-05-22 오전 6:39:23

    수정 2024-05-22 오전 6:39: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역무원의 제지를 받자 경찰에 신고한 승객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마산 방향의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역무원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승객은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역무원의 제지를 받자 “나에게 이러지 마라. 아는 경찰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이어 승객은 자신이 법을 공부했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승객은 “여기 기차 안인에 역무원이 먼저 협박을 했다.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한 것”이라며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또 “이런 직원이 고용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공포스럽다. 좋은 경찰관 하시길 바란다. 파이팅”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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