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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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며 결국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