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통업 해법은]꽉 막힌 유통시장, 상생으로 풀어야①

  • 등록 2014-01-09 오전 8:33:16

    수정 2014-01-09 오전 8:33:1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꽉 막힌 유통시장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해 유통시장은 각종 규제와 그에 따른 반발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유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봤다. 봇물 터지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조명하고 고사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탐구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제과제빵 및 음식점의 현황도 다루었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유통시장의 갈등을 겪었던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상생방안을 고민하는 전문가 진단 등 총 5회에 거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유통시장을 둘러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전통시장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상생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불거진 양측의 갈등을 풀기 위해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대립하는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이 아닌 서로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대형마트 출점제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품목을 정하면 대형마트나 SSM이 그 품목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의해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통시장 측에서는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희망의 불씨도 보인다. 홈플러스가 최근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해 평균 8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을 폐점한 것. 이는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첫 상상사례다.

아울러 유통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상생에 방점을 찍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중소기업 및 지역 상권과 동반성장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게 대표적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립은 공급자 위주의 관점인데 소비자가 빠져있다”며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전통시장으로 소비자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제한적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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