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욕' 김비오, 3년 자격 정지에서 출전 정지 1년으로 감면

  • 등록 2019-10-23 오후 2:32:08

    수정 2019-10-23 오후 2:32:08

김비오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KPGA빌딩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손가락 욕’으로 3년 선수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던 김비오(29)가 1년 출전 정지로 감면받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KPGA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일 상벌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심의했다. 김비오는 지난 9월 29일 열린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 경기 중 16번홀에서 티샷 후 카메라 셔터를 누른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드라이버로 땅을 내려찍어 상벌위원회에 부쳐졌다. 상벌위는 김비오에게 3년 선수 자격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이사회는 심의를 통해 김비오의 징계를 자격 정지 3년에서 출전 정지 1년으로 낮췄고, 벌금 1000만원과 봉사활동 120시간으로 최종 심의했다.

이사회는 징계 감면 사유에 대해 “김비오 선수가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KPGA 코리안투어 선수회에서 선수들의 매너와 에티켓을 재차 점검하고 보다 성숙된 갤러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견 제시했다”며 “또 해당 선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으로 벌금은 상한액인 1000만원을 유지하고 자격정지 3년을 출전정지 1년으로 낮추는 대신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비오는 이사회 의결된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뒤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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