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핀테크…연내 전금법 개정 불투명에 규제 발목까지

후불결제 제한적 허용에 추가 규제도…"사업준비 차질 불가피"
中 IT 공룡, 국내시장 호시탐탐 노려…"빅테크·금융사 동행 필요"
  • 등록 2020-12-21 오전 5:30:00

    수정 2020-12-21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11월 `이프 카카오(if kakao 2020)` 컨퍼런스에서 향후 사업계획을 내놓으며 후불 방식의 교통카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지난 2월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을 검토하며 후불결제 사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당초 금융당국이 밝혔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무기한 대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는 기대를 모았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언제 통과돼서 시행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시행령에 담길 내용들도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런 눈치다. 업계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보다 운신의 폭을 좁히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간 전자금융업자에게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면 카드사의 영업행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인 레버리지 한도, 가맹점 보호 등 관련 규제와 최소 자본금여건 등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지난 10일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과 대금결제액간 차액(결제부족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후불결제를 허용하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핀테크 업계 입장에서는 후불결제 허용 등에 더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규제가 추가돼 역행한 셈이다. 내년에 전금법 시행령에서 새 규제체계가 확정돼야 그에 맞춰 후불결제 서비스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관련 사업은 `올스톱`을 해야 할 처지다. 디지털금융 혁신을 부르짖던 정부가 그간 핀테크에 대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끊임없이 불펑불만을 쏟아낸 기존 금융권의 손을 들어줘 핀테크 업계를 견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핀테크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처럼 15억명의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한국에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도 규제지만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2의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핀테크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빅테크와 금융사가 같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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