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입고 가발 쓴 채 여자 탈의실 훔쳐본 공무원, 檢 송치

지난달 수영장 등록하고 싶다며
둘러보던 중 여자 탈의실 들어가
추가범행, 불법촬영물은 없어
  • 등록 2023-03-24 오전 8:04:53

    수정 2023-03-24 오전 8:04: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채 수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서울 시내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채 서울 은평구 한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영장 등록을 하고 싶다며 수영장을 둘러보던 중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추가 범행이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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