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간섭말라” 흉기 휘둘러 모친 두개골 골절…20대 아들, 실형

역무원에 주먹 휘둘러 전치 2주 상해
자전거 훔치고 타인 카드 사용하기도
法 “참작할 만한 사정 찾기 어려워”
  • 등록 2024-03-23 오전 9:35:02

    수정 2024-03-23 오전 9:35: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손과 둔기로 폭행해 머리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0대 어머니 B씨가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실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안방 화장실로 피하는 B씨를 따라가 변기 위에 놓여 있던 길이 15.5㎝인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폭행한 것에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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