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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중기부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면 금융위가 결국 한발 물러나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작심발언’ 홍 장관, 금융위 압박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설 연휴 직전 이데일리와 만나 “벤처캐피털이 BDC 운용사로 참여하면 금융기관 혁신에 도움이 되고 그간 시장에서 쌓아온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BDC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DC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다. 조달한 자금의 70%는 기업, 나머지 30%는 국공채 상품에 투자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은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다수 기업에 분산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비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BD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장관은 “벤처캐피털은 10년간 비상장기업 투자와 코넥스 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반드시 VC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BDC를 도입하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VC를 운용주체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여러 제약이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의 발언 취지도) 스타트업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BDC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VC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별도의 진입규정을 두는 건 아니지만 모든 VC가 다 참여할 수도 없어 한국투자파트너스 규모의 VC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식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민스러운 금융위, 절충점 찾을까
금융위는 애초 제도 시행 때 밝힌 데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VC의 운용사 포함에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는 공모자금을 통한 투자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을 간과할 수 없다”며 “VC가 기본업무를 하면서 BDC까지 겸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VC의 네트워크가 강력해 이들을 배제하고 BDC 투자사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동운용 방식 등의 절충안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BDC제도의 벤치마크 대상을 미국식 모델로 정했는데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VC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VC, 증권사, 운용사 등이 공동운용 방식(Co-GP)으로 참여하는 것도 절충안을 내놓고 양 부처가 협의해나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공동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아직 제도 준비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