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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P2P금융업체들은 대부 업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또 일부 대부업체들은 P2P금융업체를 빙자해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기도 했다. 게다가 허위로 공시 하거나 거짓 정보를 올려 투자자를 모아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유일한 제재 수단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투자자 수가 4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돈을 빌린 차입자 수가 2만명 이상 되는 등 P2P금융업계의 성장세도 가팔라졌다. 누적 대출액만 8조6000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기존 대부업법만으로는 P2P금융업을 규제할 수 없자 온투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온투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문제가 된 부실률은 공시 의무사항도 아니다. 투자자들은 부실률처럼 P2P기업이 숨기려는 지표를 모두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떨어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