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나흘간 71명 사망…헬기 사격과 성폭행도

5·18진상규명위, 작년 말 4년 간 활동 마무리 후
2월 29일 ‘개별조사결과보고서’ 공개
집단 학살 5곳서 발생, 확인사살도 실시
20명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군·경 피해자 조사도 이뤄져…보상 필요
  • 등록 2024-03-02 오전 10:24:37

    수정 2024-03-02 오전 10:24:37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5건이 모두 규명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년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군은 헬기 사격, 여성 인권 유린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18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은 총 5곳으로 광주변전소·광주교도소·주남마을·송암동·국군 광주 통합병원 등에서 발생했다. 나흘간 5곳에서 총 71명이 사망했으며 계엄군은 확인사살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이 민간인을 총격해 21명이 사망했다. 이 중 마이크로버스 총격으로 사망한 13명의 사망자 중 일부는 확인 사살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변전소에서는 11경비대대에 의한 인명 피해(4명 사망·2명 부상)가 있었으며, 보안시설인 광주교도소에서는 3공수여단과 향토사단인 31사단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 또 광주 송암동, 전남 해남군·나주시 등에서도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특히 헬기 사격도 사실로 드러났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사직공원 일대에서는 500MD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조사위가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규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서는 엿새 뒤인 27일 광주 전일빌딩 일대에서 벌어진 진압 작전 중 UH-1H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 또는 탑승 병력에 의한 소화기 사격이 실재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총 20명의 성폭력 생존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확보했다. 대인 조사를 통해 ‘여자들의 상의를 탈의시키라’,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하라’는 상부 지시를 확인했다. 실제로 대검으로 옷을 찢어 벗긴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위는 5·18 관련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에 관한 피해 사례도 조사했다. 총 173건을 조사해 이준 43명을 ’진상규명‘ 결정했지만 130건은 규명에 실패해 ’불능‘ 처리했다.

진상 규명에 성공한 43건 중에서는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의 2차 피해 발생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위는 5·18 관련 군·경 피해자들에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해 실시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 만이다.

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국민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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