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민관의 몰라봤습니다]美 반덤핑 예측불허 칼춤…철강업계 '만신창이'

한번 반덤핑 판정으로 5년간 재심에 재심
AFA·PMS 등 애매모호한 판정 기준에 골치
예치금 추가 부담은 물론 가격경쟁력 약화
  • 등록 2019-02-16 오전 7:27:53

    수정 2019-02-16 오전 7:27:53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생산 중인 강관.세아제강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전세계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한 바람 앞에 흔들려왔습니다.

수출이 국가 성장의 핵심동력인 우리나라는 이같은 미국발 강풍을 정면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는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제 조치 등 강력한 통상압박 조치들이 연이어 전개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시련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전통적으로 통상압박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 반덤핑은 미국을 향하는 한국산 제품 수십개에 고율 관세를 연이어 부과 중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 봤습니다.

한번 걸리면 5년간 ‘늪’…AFA·PMS, 애매한 기준도 골치

반덤핑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국가의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해당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바로 반덤핑 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제소하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됩니다.

한번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렵다는게 관련 실무자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지 기업들의 제소가 나오면 상무부(DOC)가 조사를 진행해 원심에서 예비판정, 최종판정을 거쳐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관세에 추가적인 관세를 더 내야하는 셈이죠.

원심 결과에 따라 반덤핑 판정이 나면 향후 5년 간 매년 1~5차 연례재심 예비·최종판정을 통해 각 해 수출분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합니다. 즉 원심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5년간 무조건 반덤핑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5차 연례재심 이후에는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정합니다.

원심은 물론 5차례에 걸친 연례재심 및 일몰재심을 위해 기업들은 매해 미국 상무부에 자신들이 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야말로 미국 상무부의 눈치를 매년 봐야만하는 상황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도 무시 못할 막대한 비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각 관세율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원심은 물론 매년 진행되는 연례재심 결과 지나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CIT에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관세율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무부의 재조사를 받아야합니다. CIT 재판부터 상무부 재조사까지 3~4년의 긴 시간을 감당해야하죠.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반덤핑 판정 기준에 아주 모호한 조항들이 자주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AFA(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와 PMS(특별시장상황)입니다.

AFA는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제소기업들이 제공한 불리한 정보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잣대로, 우리기업들을 제소한 현지 기업들의 자료를 근거로 반덤핑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일반적인 반덤핑 관세율은 20.16% 수준인 반면, AFA가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은 무려 108.03%에 달했습니다.

PMS의 경우 수출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 내 구매가격이 중국산 유입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원가를 책정·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철강업계, 美 반덤핑 칼춤에 ‘만신창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규제 중인 품목은 27건, 조사 중인 품목은 1건으로 총 28건에 이릅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이 규제 중 20건, 조사 중 1건 등 총 21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화학 1건, 고무 1건, 섬유 3건, 세탁기 1건, 변압기 1건 등은 현재 규제 중입니다.

반덤핑 판정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각 사별 계약 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미국 수출길이 자칫 끊길만큼 치명적입니다.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입하는 기업 중 누가 관세를 부담할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수출하는 기업이 관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반덤핑 판정에 따른 추가 관세는 고스란히 수출 기업이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 기업이 관세를 부과하는 계약조건이더라도, 해당 수입 기업이 수출 기업의 해외 판매법인이면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으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관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예치금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기업이 미국의 B기업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강관을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A기업은 일반적 관세를 고려해 CBP에 5년치를 미리 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 상무부가 A기업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연도별로 각각 관세를 부과한다면, A기업은 CBP에 이를 추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관세율보다 낮은 판정을 끌어내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존 관세에 더해 반덤핑 관세를 추가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현지 내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 업체들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는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경쟁력 갖췄더라도 50%를 넘나드는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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