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R&D 현황 더 상세히”…공시기준 개정 추진

라이선스 계약·핵심 연구인력 공개하는 모범사례 적용 독려
작년 3Q 모범사례 적용률 저조…금감원, 올해 중점 점검
기업 공시부담 확대 불가피…“산업 특성 감안해야” 반발도
  • 등록 2019-03-06 오전 6:10:00

    수정 2019-03-06 오전 6:1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 회사는 2013년 나스닥 상장사 플루리스템 테라퓨틱스로부터 태반유래세포치료제(PLX) 관련 기술의 독점 실시권을 얻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111억원 규모로 상호 주식취득(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박사급 3명 등 총 36명의 연구인력(완전자회사 차바이오랩 포함)을 보유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의 인건비로 약 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바이오기업인 차바이오텍(085660)의 지난 분기보고서 기재 내용을 풀어쓴 것이다.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이처럼 주요 계약이나 연구개발(R&D) 현황을 상세히 공개토록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물론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등으로 홍역을 치른 후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해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홍역에도 여전히 미흡한 투자자 보호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사업보고서 주요 점검항목 중 하나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꼽았다. 모범사례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충실한 공시를 위해 라이선스인·아웃(기술 도입·이전) 등 세부내용과 연구개발(R&D) 핵심인력과 활동 등을 공시토록 한 가이드라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가 권고 수준이어서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고 난 후 필요하다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모범사례가 발표된 지난해 8월은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금감원은 R&D 능력이나 재무 수준을 판단할 근거인 핵심 연구인력이나 임상 실패·개발 중단 사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내역, 라이선스 계약 조건 등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 위험 요소들의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토록 모범사례를 마련, 기업들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 기업의 모범사례 적용률은 35%(50개)에 그쳤다. 3분의 2 가량은 금감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셈이다.

우수기업으로 꼽힌 차바이오텍을 비롯해 셀트리온(068270)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미약품(128940) 등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체로 모범사례를 적용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적용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일례로 코스닥 시가총액 100위 안팎인 강스템바이오텍(217730)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연구개발 조직을 공시했지만 핵심 연구인력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알테오젠(196170)은 라이선스 계약을 공시하긴 했지만 계약금액이나 기간, 개발단계 등의 정보는 충분치 못했다. 50위권인 네이처셀(007390)의 분기보고서에는 라이선스는 물론 연구개발 조직 현황 등도 찾을 수 없었다.

계약 내용·개발 단계 공개…“경영상 제약”

금감원은 생각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자 모범사례를 사업보고서 주요 점검항목으로 제시했으며, 여기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시서식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홍보가 아직 덜 된 이유도 있어 사업보고서상 현황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라며 “서식 개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재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수준을 파악한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공시서식 제4-2-10조(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에 따르면 비경상적인 중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방과 계약 목적·내용, 계약 체결시기·기간, 계약금액·대금수수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4-2-11조(연구개발활동)에서는 R&D 활동 개요와 담당조직, 비용, 실적 등을 적도록 했다.

공시서식이 모범사례 수준으로 개정될 경우 지금보다 공시 부담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방대한 분량의 라이선스 계약을 단계별로 파악해 알려야 하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일일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R&D 활동이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자세한 공시는 경영상 제약이라는 반발도 있다.

한 코스닥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계약 상대방들이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체계가 다르고 비밀유지 조항이 많기 때문에 공시 여부에 대해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라이선스 계약은 상업화를 위한 단계일 뿐인데 공시가 강화돼 관심이 몰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해당 이슈에 매몰될 수도 있으니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시 정보가 기밀사항이라면 내용을 간략히 적도록 하는 등 보완 사항이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비밀은 공시하지 않도록 배려해 업계에서도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투자자에게 정보를 더 알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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