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늘릴 막차 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 총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개인형 IRP 수수료 부담…저렴한 금융기관 찾아야
  • 등록 2020-12-29 오전 2:30:00

    수정 2020-12-29 오전 2:3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이는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13월의 월급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이 몇 장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봤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 유무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느냐 환급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2020년이 단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마지막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차이가 있다면 의무가 아닌 스스로 선택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말에 가입하거나 한도를 채워 불입한다면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66만원+a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48%다. 설정액도 12조4497억원으로 테마별로 보면 ETF(국내주식), 퇴직연금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된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5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환급 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후 52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여기에 IRP까지 추가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연봉 1억 이하일 경우 300만원, 연봉이 1억 초과할 경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게 방법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외에 IRP에도 300만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IRP 수수료 낮추기 경쟁 속 ‘무료’도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 등이 붙어서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적게는 0.23%, 많게는 0.85%까지 형성돼 있어 장기투자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은 개인형 IRP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포스증권(옛 펀드슈퍼마켓)은 운용·관리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펴고 있다. 포스증권 관계자는 “개인형 IRP의 경우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포스에선 무료”라며 “펀드로 투자할때 펀드 운용 수수료도 발생하는데, 포스증권을 통해 가입하면 타사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인출이 까다롭다는 점도 단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제외한 불입금에 대해 과세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IRP의 중도인출 조건은 주택구입,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하다.

올 한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KB 관계자는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31일까지 계좌에 일시 납입만 해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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