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家설]세입자를 힘들게 한 정부의 세입자보호 대책

임대차3법, 5년 전에도 전셋값 폭등 우려 나와
지난해 시행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 1억원 뛰어
전세물량 감소 정책으로 가격 상승 원인제공
정부, 자회자찬 아니라 세입자에게 사과 뜻 밝혀야
  • 등록 2021-07-25 오전 10:00:00

    수정 2021-08-09 오전 8:09:0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예전 부동산 시장을 취재할 때 논란이 됐던 문제가 바로 임대차보호제도였다. 전세살이하는 사람이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할 때마다 수천만원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고 그게 안 되면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은 주거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논의 됐던 것이 임대료를 연 5%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었다. 이같은 주장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실제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했다. 4년간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 신규 계약 때마다 집주인들이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다.

5년만에 다시 부동산부에 와 보니 이번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미 시행했고 7월 말로 1년이 된다고 한다.

시장을 분석해보니 그때 지적했던 대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다. 서울은 1년간 평균 전셋값이 1억원 뛰었다. 또 한 단지에서도 신규 계약이냐 기존 계약이냐에 따라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4년을 살고 난 다음에는 주변 시세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거 2년만에 한번 이사를 했다면 이제는 4년 만에 한번 이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제도가 정책입안자들의 생각대로 작동하려면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전세 세입자들이 한집에서 큰 부담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오히려 전세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 재건축아파트 2년 거주의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통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물량을 줄여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됐다.

정부 정책이란 게 한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 서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라고 몇단계의 검토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근 전세난을 보면서 정부 정책의 혼선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상황이 이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펼가하면서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이라면 수치상으로 나타난 뜬구름 잡는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전세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들을 향해 사과의 표시를 했어야 했다. 지금의 전세난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고 예견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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