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플랫폼들, 복비 더 낮춘다…“반의 반값 받겠다”

정부, 이르면 10월부터 중개보수 인하안 시행
상한요율 인하에도 다윈중개·우대빵 등은 영업방식 유지 예정
  • 등록 2021-08-22 오전 10:03:56

    수정 2021-08-22 오후 8:51:3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그간 ‘반값 복비’를 내세워 영업해오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에 맞춰 복비를 더 낮추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는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수수료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현행 (최고 상한) 요율의 절반’이라는 영업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개 보수료 최고 상한요율 0.9%이 적용되는 구간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때 절반 수준인 0.45%을 적용해왔는데, 최고 상한요율을 0.7%로 낮춘 정부안이 시행되면 이 구간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율을 다시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2019년 5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9일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이용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를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누적 매물은 1만여 건에 달한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앞으로 최고 상한요율인 0.7%를 적용하게 되는 15억원 이상 매매거래 구간에서는 낮춰진 요율의 반값인 0.35%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그 밑 구간에도 할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중개수수료의 근본 원인은 오프라인 기반의 부동산 사무실”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중개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주면 중개사들의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저렴한 중개 보수를 내세우는 ‘우대빵중개법인’도 현재의 영업 방식대로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업체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상한 요율의 절반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고 같은 해 7월 중개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는 수도권에 2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처럼 온라인과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중개 시장에 뛰어든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는 아니지만,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오프라인 중개 업소 중에서도 저렴한 중개보수를 책정해 영업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안에 있는 ‘MVIP부동산중개’는 ‘매매 0.1%대·임대차 100만원 정액’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최원준 MVIP부동산중개 대표는 “헬리오시티에서 가장 큰 평수는 현재 매매가격이 30억원을 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0.1%만 돼도 상당하다”며 현재 영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 중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중개사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값 복비’를 내세워 영업해오던 업체들은 부동산 중개 산업의 비효율적 환경과 중개사들의 담합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높은 중개 수수료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둬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은 대체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다.

또 동네별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사모임이 있어 이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동윤 우대빵중개법인 대표는 “중개 경험이 없는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대단지 아파트 상가 사모임 회원권을 산 뒤 영업 부진으로 큰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모임은 기득권을 형성하고 담합을 초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버섯과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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