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는 신영수(한나라당)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11월까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 4월 중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를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이 끝난 단지를 묶어서 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한꺼번에 제공하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한 수요자가 경쟁을 통해 예비당첨자로 뽑히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브랜드를 뉴플러스(NEW+)로 정하고,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인하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건설은 직할시공이 3년 동안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된다.
이는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13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