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추가 건립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매출 증대를, 지자체는 세수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건립 예정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중독자 양산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이유로 화상경마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30개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인 마사회는 충청권 등 2곳에 추가로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수를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마사회, 충남 홍성에 화상경마장 추가 건립 추진
화상경마장 건립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은 충남 홍성군이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홍성의 서부면 일원에 화상경마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서부면에 조성 중인 오토캠핌장 내에 화상경마장을 건립하고, 승마장과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휴양타운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홍성군에 제출했다. 홍성군은 화상경마장 건립을 통한 관광객 유치효과를 명분으로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홍성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반대 공동행동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관광객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수 확보 이전에 주민의 주거 공간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화상경마장 유치에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30개 화상경마장서 7.8조 매출…세수입만 1.2조 달해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수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현재 마사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30곳에서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30개 화상경마장에서 7조 8000억원 매출을 올려 배당금과 운영비, 세금 등을 제외한 2700억원을 순이익으로 거둬들였다.
과천시는 앉아서 매년 3900억원을 레저세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30개 지자체 또한 평균 130억원씩 세수입을 올렸다. 화상경마장이 관내에 들어서면 손쉽게 수십억~수백억원의 세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 반대에도 포기하기 힘들다.
마사회 입장에서도 막대한 추가 수입이 기대되는 화상경마장 건립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마사회 관계자는 “적정 지역이 있으면 화상경마장을 추가 건립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정부가 한쪽에서는 매출을 늘려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 화상경마장의 추가 건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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