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10년 6월 중형 선고

  • 등록 2021-01-21 오후 3:15:05

    수정 2021-01-21 오후 3:15:05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습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10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폭행 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코치씨의 범죄사실 가운데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선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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