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결혼 2시간만에 이혼한 男

  • 등록 2016-10-25 오전 7:36:35

    수정 2016-10-25 오전 7:36:35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결혼 2시간만에 신부에게 이혼을 통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부 측에서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결혼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언론 일간 오카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 전 자신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신부의 여동생은 스냅챗을 활용해 친구들에게 신부의 모습이 담긴 결혼사진을 전송했다.

이에 신랑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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