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에 물렸다"며 소송…끊이지 않는 논란

  • 등록 2018-01-17 오후 2:12:14

    수정 2018-01-17 오후 2:12:14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인 A씨는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렸다. A씨는 당시 사과를 받아 법적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계속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저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박유천 측 입장 전문이다.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지난주 고소인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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