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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상표권 양도 합의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준미디어는 신화의 상표권 권리를 갖고 있던 회사로 이번 결정으로 신화는 신화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는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2012년부터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원래 신화의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 준미디어에 넘겨졌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굿이엠지를 거쳐 2011년 신화컴퍼니를 설립했다. 신화는 그해 준미디어와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2012년 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정 분쟁이 시작되면서 3년간 긴 다툼을 이어왔다.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신화는 그 동안 상표권 문제로 제약을 받았던 음반 및 다양한 콘텐츠 사업과 해외사업 등에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 기간 중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신컴엔터테인먼트의 회사명 또한 2011년 처음 설립됐던 신화컴퍼니 본래의 이름으로 곧 변경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화는 오는 6월20일 중국 난징에서 세 번째 아시아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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