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전환]②“빅데이터 공유하라”vs“기업 자산이다”

서용구 "빅데이터 가진 플랫폼 경쟁 시대…공유할 수 없어"
구상범 "빅데이터, 유통업체 소유 아냐…소상공인과 공유해야"
  • 등록 2020-09-04 오전 6:00:00

    수정 2020-09-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빅데이터가 유통산업 격변기에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관련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을수록 판매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소외돼 있다. 이런 탓에 유통대기업의 빅데이터 공유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구상모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 변호사가 유통대기업의 빅데이터 공유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2020년은 비대면 소비로 가고 있어서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나 경쟁 개념이 바뀌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테크 사회로 진입했다. 빅데이터를 가진 플랫폼 경쟁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사회에서는 비대면 사업만 잘 된다”며 “여러가지 의미에서 문명사적 전환기로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시장은 이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만 한 상품을 먼저 노출한다.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빅데이터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금융보안원과 편의점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 연령, 시간대, 상품별 매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 등 누구나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구상모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자기 자산으로 생각해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트나 쿠팡 등 유통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얻은 빅데이터는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을 거래하는 장을 마련해준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유통업체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공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공유해 지역상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어떤식으로든 빅데이터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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