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튀어나온 반려견 차로 친 운전자, 뺑소니 혐의 무죄

도로 진입 반려견 들이받고 현장 이탈해 약식기소
“산짐승이라 생각…반려견 사망 인식 못했다”
1심 “발견 즉시 감속해도 사고 불가피했을 것”
항소심 “원심 무죄판결 정당한 것으로 수긍”
  • 등록 2023-04-02 오전 10:08:55

    수정 2023-04-02 오전 10:08: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반려견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뒤 산짐승으로 착각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 왼쪽 주거지에서 도로에 진입한 B씨의 반려견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과 A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은 보이지 않고 발견 즉시 감속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 속 반려견이 검은색 계열이었던 점, 반려견이 튀어나온 곳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블랙박스 충격 감지음이 울려 A씨가 ‘아’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서 B씨 반려견이 도로 위에서 숨졌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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