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 성공 비결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뼈대
  • 등록 2005-02-24 오전 9:02:05

    수정 2005-02-24 오전 9:02:05

[오마이뉴스 제공] 여야가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건설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2개 정부부처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지게 됐다. 교육 및 경제관련 부처는 이전하고 내치 및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 이전되는 정부부처는 재정경제·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 등 12개 부처.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도 함께 옮겨진다.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관과 총리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모두 49개 기관이 이전된다. ◇ 경제+교육 부처는 연기·공주로, 내치+외치는 서울에 남아 반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비롯해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 등 6부는 서울에 잔류하고, 재경부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위(금감원 포함)와 감사원도 그대로 서울에 남는다. 경제부처를 수도에 남길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원칙과 위헌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연기에 행정복합도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간사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 이전 여부가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며 "열린우리당은 행자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곳이고 국가균형발전을주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내치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문광부가 경제부처냐 아니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며 "한류열풍과 함께 문화산업도 큰 산업이 되고 있고, 문광부 장관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이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경제 및 교육 관련 부처가 이전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에 남게 됐다. ◇ 이전부처, 오는 2012년부터 입주 예정 이날 오후 건교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이전되는 정부부처는 오는 2012년부터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특별법이 발효되면) 금년 말에 공주-연기 지역에 땅 2210만평을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각 부처가) 입주할 수 있다"며 "다만 기공식 날짜를 못박으면 정치적 고려가 가미된다고 봐 공사시작 날짜는 일부러 뺐다"고 말했다. 정부의 땅 매입에 따른 지역민에 대한 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 간 해석의 차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그 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올해 12월 말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견해인 반면 김 의원은 "12월 말부터 착수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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