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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류콘텐츠 업체 A가 항소했다. A측은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남부지법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A측은 이데일리 스타in에 “법원이 애초 1차 판결에서 배우(박시후)와 소속사(이야기엔터테인먼트)에 각각 손해배상의 비중을 부담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이의 제기를 한 뒤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와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번 일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박시후와 전 소속사 측에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 이후 한국에서 와서 마무리 하기로 했지만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일정 등을 언급하며 촬영에 나서지 않아 결국 작품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박시후는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영화 ‘향기’의 후시녹음을 마무리 짓고, 올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