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징계절차 개시 공문, 게시판에 붙이면 명예훼손일까

회사 인사담당자, 징계절차 개시 사실 게시로 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서 유죄…2심 무죄 뒤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21-09-20 오후 12:18:00

    수정 2021-09-22 오후 9:19:4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회사가 배경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주인공이 계략에 빠져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장면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출근길 사내 게시판에 게시된 징계위 회부 사실을 보고 놀라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처럼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할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한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같은 회사 직원 B씨가 직장 동료와 마찰을 빚자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회사 건물 관리소장인 C씨에게 징계절차 회부 사실 공문을 보내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이 게시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에 대해 알게 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회부 사실을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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