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가 시속 152km로 달렸다? 100일 면허정지 당할 뻔한 사연

논란 일자 기계오류 인정하고 행정처분 취소
  • 등록 2022-06-11 오전 10:41:45

    수정 2022-06-11 오전 10:43: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형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통보를 받았다가 뒤늦게 단속 기계 오류를 인정받아 처분이 취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학동의 쌍봉사거리에서 다마스를 운전하던 A씨는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장비에 A씨의 차량이 152km로 달렸다고 찍혔다는 점을 들며 ‘초과속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사연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씨의 친구라 밝힌 작성자 B씨는 업무용으로 다마스를 운행하던 A씨가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적었다. 면허정지 사유는 지난해 12월 7일 왕복 8차선 중앙대로에서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을 했다는 것.

단속 장비에 찍힌 A씨의 차량 속도는 152㎞/h로, 경찰은 ‘초과속 혐의’를 적용했다. 운전자는 경찰에 출두해 단속장비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0점과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보를 했다.

하지만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0년에 생산된 차량으로 이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최고 속력은 140km/h에 불과하다. B씨가 A씨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게재하면서 확산됐고, 결국 경찰은 면허정치 처분계획 철회를 검토 중이다.

당시 다마스 차량을 적발한 과속 단속 장비는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차로 속도를 계산하는 ‘루프 방식’인데, 경찰은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배달로 먹고사는 친구의 면허증을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하라는 경찰이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에게 도움 될 방법을 알려달라”며 “카메라 오류로 초과속 단속당하신 분들의 조언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마스 미터기 최대 속도가 140km다. 어떻게 계기판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나”,“슈퍼카도 도심에선 152km 달리기 힘든데 다마스가?”,“그기계에 단속된 차량들도 다시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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