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마구 찌른 60대 남편…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 등록 2024-05-29 오전 7:06:54

    수정 2024-05-29 오전 7:06: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61)씨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불을 지른다”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아내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후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아내에게 용서를 받았고, 형량을 감경받았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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