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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벤처창업단계에서는 창업준비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이때 창업이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다면 중과가 면제된다.
벤처운영단계에서는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총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재산세 감면 비율을 처음 3년간은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폐업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해준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혜택도 신설된다. 1인당 2억원까지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2020년 까지 면제해준다. 제조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로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보면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 벤처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벤처창업이 계속 이어지면, 그 안에서 성공하는 벤처기업들이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