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호날두 노쇼' 관련 더페스타 상대 위약금 소송

  • 등록 2019-08-16 오후 1:19:55

    수정 2019-08-16 오후 1:19:55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이탈리아)의 친선경기에서 벌어진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

프로축구연맹은 다음 주 초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연맹은 지난달 31일 더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산정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더페스타는 지급 기한으로 통보한 14일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

정확한 청구 항목과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약금이 최소 3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약 위반 사항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 등이 포함돼있다.

프로연맹은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친선경기 당일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이와 관련해 유벤투스측에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유벤투스는 오히려 ‘자신들은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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