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배달…먹거리 안전 키운다

[새해 달라지는 농업 제도]①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역 농산물 임산부 4만5천명에게 매달 공급 추진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공익가치 키우고 산업 육성
  • 등록 2020-01-15 오전 6:00:00

    수정 2020-01-15 오후 2:52:03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래 세대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기존 학교 급식 뿐 아니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한다.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농약·화학비료 일색이었던 농업은 친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다. 화학비료에 들어가는 질소와 인의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3.4배, 8.6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제공 사업은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뽑혀 추진하게 됐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등을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달에 한두차례씩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48만원으로 올해 4만5000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공급 품목은 제철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한다. 농산물은 국내산으로 하며 물류 등 기술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권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광역도 단위는 △충북 △제주, 시·군·구 단위는 △경기(부천) △충남(천안·아산·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안동·예천) △경남(김해) 등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인터넷 주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혜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 규모 사업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와 주요 이슈를 평가해 본사업 도입도 대비한다.

오는 8월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해당 법은 그간 정책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농업 생태계 건강과 생물다양성 증진 같은 환경 보전까지 고려해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법에 따르면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유기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 혼란을 막고 인증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 기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농업의 원칙·가치와 인증 기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의무교육을 통해 인증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키워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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