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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농약·화학비료 일색이었던 농업은 친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다. 화학비료에 들어가는 질소와 인의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3.4배, 8.6배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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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광역도 단위는 △충북 △제주, 시·군·구 단위는 △경기(부천) △충남(천안·아산·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안동·예천) △경남(김해) 등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인터넷 주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혜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 규모 사업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와 주요 이슈를 평가해 본사업 도입도 대비한다.
오는 8월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해당 법은 그간 정책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농업 생태계 건강과 생물다양성 증진 같은 환경 보전까지 고려해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 기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농업의 원칙·가치와 인증 기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의무교육을 통해 인증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키워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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