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 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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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클럽에서 20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촬영해도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어서 찍는지도 모르더라”라고 MBC에 말했다.
일부 손님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나”,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단속 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자리를 뜬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이후에도 업소 내에서 꾸준히 대규모 사적 모임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인 관할 구청은 적발된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