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적용시 사실상 '외출금지'…셧다운 턱밑

  • 등록 2021-07-08 오전 8:05:43

    수정 2021-07-08 오전 8:07: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여섯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700명대에서 7일 1200명대로 폭증한 데 이어 8일은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 시행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4단계 적용 시 달라지는 점을 뭘까.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모임 자체를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 국회 회의, 졸업식·입학식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행사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현재는 수도권 기준 99인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친족 외 친구, 직장 동료 등은 초청할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만으로 열리고, 종교 활동도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불허되고 비대면 활동만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문을 못 연다. 다만 이 업소들과 함께 위험시설 1그룹으로 묶여 있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 집합금지가 가능하다.

직장 근무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면 허용되는 접촉 면회는 물론 비접촉 방문 면회까지도 4단계에서는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4단계 기준이 충족되면 곧바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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