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유전자원 이용시 매출 일부 국제기금에 의무 납부"

농식품부,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논의 참여
활용 가능 해외 유전자원 확대, 이익공유 기금 조성
  • 등록 2019-10-31 오전 6:00:22

    수정 2019-10-31 오전 6:00:22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국제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작물 유전자원이 현재의 64종에서 모든 작물로 확대되고 유전자원 이용시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16일 이탈리아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약은 UN 식량농업기구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유전 자원을 육종,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해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주요국의 개정안 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향후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된다.

조약 대상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통상 6개월 이상)와 높은 비용(매출의 최대 10%)이 소요된다. 하지만 조약 개정 시 복잡한 절차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익공유 체계는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를 모색한다. 올해까지 누적 이익공유 실적은 16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익공유 비율은 제품 매출의 1% 이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 이달 8~10일 아시아 회원국 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내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자업계에선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서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11월 총회에 대한 로마 현지 전망을 알아본 결과, 조약 대상 유전자원 확대와 이익공유 의무화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선 쟁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에서 국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기업의 이익공유 기금 납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