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과 전 매니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진행된 사기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자신이 홀로 그림을 그렸다면서, A씨를 조수로 칭했다. 그는 “조수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조수 쓰는 것이 미술에서 무슨 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며 “제가 보기엔 미술에서 얼마든지 조수를 쓸 수 있다. 불법이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복귀설에 대해서도 “이 나이에 무슨 복귀냐”면서 제작진의 섭외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불러주면 나가야지”라고 답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 등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무명화가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