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폭행→응급실行' 박수홍…'동치미·알짜왕' 녹화 참여한다

  • 등록 2022-10-04 오후 6:23:09

    수정 2022-10-04 오후 6:43: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향후 방송 스케줄에 정상적으로 참여한다.

MBN 관계자 측은 4일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 MC를 맡고 있는 박수홍에 대해 “오는 6일 예정된 녹화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박수홍 씨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이 MC를 맡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 JTBC ‘알짜왕’ 관계자 역시 “녹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방송도 기존 녹화분이 있어 예정대로 방송된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친형 박 모 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친은 이날 형과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박수홍에게 폭언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박수홍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과호흡으로 인한 실신으로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노 변호사는 현재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형인 큰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박수홍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친형에게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30여 년 동안 총 116억 원의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최근에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가 2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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