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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김수로`에 대해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가락중앙종친회의 `김수로`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라마에서 갈등구조 구현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일부 가감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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