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로` 후손들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등록 2010-08-06 오후 6:23:44

    수정 2010-08-06 오후 6:24:35

▲ 드라마 `김수로`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김수로`에 대해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가락중앙종친회의 `김수로`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가락중앙종친회는 `김수로`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건국신화와 인도 고대 아유타국 왕실 허황옥 공주의 가락국 도래 및 수로왕과 혼인 등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의한 역사적 기술과 달리 허구적 사실을 끼워 넣어 흥미위주의 방영을 하고 있어 종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라마에서 갈등구조 구현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일부 가감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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