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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그해 12월 A씨 소유 건물의 한 호실을 B씨에게 약 1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2018년 10월 법원은 A씨의 소송과 제청신청 모두를 기각했고, A씨는 그해 11월 해당 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삼은 부가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과세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등 종이세금계산서 탓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은 필요하다”면서 “해당 법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보다 절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