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 등록 2021-01-18 오후 5:28:47

    수정 2021-01-18 오후 5:28:47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임슬옹(사진)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불복할 경우 임슬옹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